김명수 등 관계자 4명 자택 대상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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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합참으로부터 수차례 임의제출 받은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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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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