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기준 완화 추진에…의료계 "국민 생명 위협"
의협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가 논의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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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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