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 매단 채 1.5km 운전…만취 승객에 구형 30년
검찰 "책임 회피, 엄중한 책임 물어야"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차량 높이와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살인 혐의는 소명됐다"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며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앞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 고인분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별적으로 기억이 없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등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고 있다"며 "유족과 늦은 밤 귀갓길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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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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