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신고했는데 혐의없음?"…'납치·고문' 보복한 커플,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성폭력 신고 '불송치' 결정에 앙심
"내가 강간했다" 억지 자백 강요·녹음한 남녀
검찰, 보완수사와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무고' 혐의 인지 후 추가 수사 진행 중
자신이 신고한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보복에 나선 2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고문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강도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사전 계획범죄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의 자택에 침입해 청테이프 등으로 C씨를 결박한 뒤 흉기로 신체를 20회 이상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며 "내가 A씨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 또 C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 C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관할 경찰서는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허위 자백을 억지로 받아낼 목적으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자칫 흉기를 휘두른 강도상해 사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압수해 대대적인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다.
이들은 흥신소를 이용해 성폭력 사건 조사 후 몰래 이사한 C씨의 새 주거지를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 동태를 살피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가 강요에 의해 억지로 남긴 허위 자백 진술 녹음 파일도 보완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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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애초 성폭력 고소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본건 범행 도구 등을 압수해 A씨의 무고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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