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남부지법 기각에 불복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 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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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지만,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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