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기각에 불복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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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 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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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지만, 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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