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前대법관 불기소
李대통령 옵티머스 로비 의혹은 각하 처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녹취록에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며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 '그분'으로 조 전 대법관이 지목됐다.
시민단체는 2022년 2월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해 3월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4년여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반부패수사3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이달 초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당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내용에 해당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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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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