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 5년만에 대면회의로 20일 개최
임금격차 완화,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추진
돌봄 안전망 강화…양평위 개선권고 기능 도입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3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조용준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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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선 많은 국민과 기업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내년 3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부처는 물론 여러 기관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대중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보완해 기업의 더욱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이날 발표된 국가성평등지수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 지표는 70.9점으로 전년(71.0점)보다 하락하며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달 초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 제시한 고용평등공시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법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평등공시의 의미를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일 열린 양평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원 장관은 "그간 위축되었던 성평등 정책 채널을 복원·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평위가 발표한 올해 시행계획을 보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더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올해 250% 이하까지 넓히고 지원 가구도 12만6000명으로 늘린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수당을 신설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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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평위는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위를 두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개선사항 논의도 활성화한다. 중앙과 지역의 전담 부서·양평위 등과의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회 분야·지역별 성평등 정책도 확산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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