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 소득별·시군별 모집일 별도
공적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를 지원하고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출시한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경남도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 58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도민을 대상으로,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71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 9352만 4227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한 가입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소득별, 시·군별 신청 가능 기간과 요일을 나눴다.
1차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도민 1만명, 2차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 소득 9352만원 이하 도민 1만 589명을 각각 모집한다.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민은 월요일과 화요일, 창원시를 제외한 7개 시 지역민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에는 전 시군 주민 모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도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납입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는 심사 과정에서 가입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가입 기간 내 IRP 계좌 개설이 불가능 또는 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를 고려해, 2000명을 예비가입자로 받는다.
채워지지 않은 인원만큼 예비가입자들이 신청 순서대로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민이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한 도민연금을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자가 NH농협은행이나 BNK경남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해 돈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연간 총 납입액 기준 월 8만원당 2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가입자는 최대 10년 뒤 본인의 적립금과 도·시·군 적립금,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연금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당초 올해 1월 첫 모집을 시작으로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첫 가입자 모집 당시 3일 만에 목표 1만명이 넘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가입 기간 이후에도 추가모집을 요구하는 도민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자 도는 추가 모집을 결정하고 올해 3만명, 내년 2만명, 이후 8년간 매년 1만명씩 10년간 13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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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그간 정책 소외계층이었던 4050세대 도민의 요구를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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