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악용 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도·자금세탁 악용 확산
"계좌 제공·제3자 명의 송금 요구 시 의심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해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에 종속돼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된다. 카드 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수단이지만, 악용될 경우 범죄자금의 이동 및 은닉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
사기범들은 확보한 가상계좌를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활용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신용도 향상을 미끼로 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특히 각종 피싱 과정에서 제3자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해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 명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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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기 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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