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 확대
금연구역 과태료…청소년 등 흡연 억제 주목

그동안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된다. 도심 흡연 부스 모습.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된다. 도심 흡연 부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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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9일 보건복지부를 인용,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으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흡연 규제도 강화한다.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픽사베이

액상형 전자담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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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가 흡연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의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5년(3.7%)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크게 감소, 두 제품 간 소비 흐름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미비로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사례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비율은 증가 추세다.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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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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