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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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이 각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면서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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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1월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초기에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건 이의신청 하루 뒤인 6일이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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