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광역의원 4석 증원 ‘환영’
후속 조치 6월 말 완료 목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정수는 4명 증원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북은 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이 늘어나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급증한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 겪어온 정치적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도민의 대표성과 지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도의회는 현재 40석에서 4석이 증원되는 것에 대비해 법무·의사, 시설·장비,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 분야별 핵심 대응 과제 마련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법규 개정 및 상임위 재편 ▲인프라 및 전산 구축 ▲정책 지원 및 행정인력 확충 ▲의정 활동 경비 및 장비 확보 등이 추진되며, 각 부서별 대응 과제와 세부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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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의장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좀 더 확대됐다"며 "늘어난 정수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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