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 폐지=1주택 세금폭탄' 거짓선동"…단계적 폐지 시사
"장기거주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존재"…법 개정 추진 의지
"근로소득 10억, 절반이 세금인데…투기 불로소득 감세는 부당"
매물 잠김 우려에도 "점진적·단계적 폐지, 팔 기회 주면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 논의가 1주택자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함께 첨부한 뒤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규정한 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억, 수백억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별도 제도는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장특공이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구조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두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해 최대 80%까지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6개월 시행 유예 뒤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뒤 전면 폐지 등의 방식을 예로 들며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대출의 전면 봉쇄와 기존 대출금의 엄격한 회수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5분 거리 가는데 22만원 내라"…12배 뛴 요금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