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공공임대 사이 빈틈 메울 새 주택모델 검토
주택법 적용·보증 지원 어떻게 풀까…업계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연계형 주택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급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고령자복지주택 사이에 비어 있는 시장을 메울 수 있도록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고령자 친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 등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건설사 4곳과 만나 시니어 주거 공급의 애로사항을 듣고 서울의 고급 실버타운을 찾아 운영 실태를 살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단계"라며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주택으로 공급하되,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늙어가는 韓 갈 곳 없는 노인…정부, 중산층 실버 겨냥 주택 공급 나선다[문열리는실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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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자 주거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고소득층 타깃의 민간 실버타운과 국토부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유형의 고령자복지주택, 민간 임대유형의 실버스테이로 나뉜다. 국토부는 노인복지법 소관인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중산층을 겨냥한 실버주택을 주택법 체계에서 관리하면 건설 기준이 명확해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 신설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고령친화 시설을 갖추고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제공하는 '고령자돌봄주택'을 별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등록 사업자 제도와 임대보증금 보증,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향후 열릴 국회 공청회에서 주택 건설사와 운영사 요구사항을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돌봄주택은 식사 등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만 제공하고, 필요시 외부 재가 요양을 연계해 비용을 낮춘 주택 공급을 논의 중이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사코주)과 유사한 구조다.


시니어 주거 시장은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가장 활발한 건 고소득 노년층을 겨냥한 실버타운이다. 복지부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2019년 35곳(입소 정원 7684명)에서 2024년 43곳(9231명)으로 5년 만에 시설은 23%, 정원은 20% 늘었다. 국토부 소관 저소득층용 고령자복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가구 수준이다. 중산층 민간 수요를 감당할 상품은 실버스테이가 유일하지만 2029년께 첫 입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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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체계 안에 설계된 제도라 20년 장기 임대 의무, 초기 임대료 시세 95% 이하, 5% 이내 증액 제한 등 공공 규제가 걸려 있다. 사업자는 공공이 지원하는 택지를 받는 대신 기금 출자와 규제를 함께 떠안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스테이는 지원과 규제가 함께 들어가는 제도"라며 "민간이 이 틀 밖에서 고령자 친화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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