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부적절 행위 엄정 조치"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불거진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사 전경.

서해해경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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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서장은 최근 군산해경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내부강령엔 직무 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신고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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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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