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개인 이익 위한 지출" 판단
롯데쇼핑만 '회사 피의' 일부 승소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수사 대응에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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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비용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총수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롯데 측은 검찰 수사가 계열사 전반을 향해 방어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등 총수 일가의 개인적 비위 수사에 들어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롯데쇼핑의 경우 회사가 직접 피의자로 적시된 사안에 대한 일부 비용만 제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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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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