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구제 소송 12년 만에 종지부
이동권 보장 실효성 확보 주목

대법 "장애인 이용 가능성 큰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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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의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탑승 설비 미설치를 '차별'로 인정하면서도 버스 회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모든 노선이 아닌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의무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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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지정한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 우선적으로 탑승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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