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파기환송 후 4개월 만의 기일
분할 액수 조정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을 두 사람의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이번 조정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분할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그냥 우유인 줄 알았죠?"…'한국 가짜 우유 리스...
AD
앞서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