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4개월 만의 기일
분할 액수 조정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을 두 사람의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이번 조정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분할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D

앞서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