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간 안 줘서 못한 것"
6월 9일 최종 판결 예정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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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인권위 비서관 면접위원의 정치 성향'에 대한 질의를 받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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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은 최후진술에서 "답변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이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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