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기준인 '20% 이상 변동'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한국거래소는 17일한화솔루션에 대해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변경에…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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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2조4000억원(72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그러나 이날 약 1조8144억원(5600만주)으로 정정 공시했다. 이는 최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24.4% 줄어든 수치로, 공시 규정상 제재 기준인 '20% 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 공시 후 발행 금액 등을 2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된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와 벌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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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적 벌점은 0점이나 이번 사안으로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될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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