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영장 발부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 복직 시위를 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 복직 시위를 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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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상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씨와 백종성·이상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고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백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씨 등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건물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시위 참가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9명은 석방하고 고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전보 조치됐고 이에 반발해 인사 철회를 요구하다 해임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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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을 촉구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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