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이수정, 500만원 배상 판결
12·3 계엄 열흘 뒤 SNS에 글 올려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맞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피소된 뒤 패소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이 교수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12·3 비상계엄 열흘 뒤인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며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받은 글'(지라시)인 해당 글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교수는 해당 게시글을 게시 한 시간 뒤 바로 삭제했고, 원고 측 해명이 담긴 기사 링크를 이튿날 다시 SNS에 올렸다. 하지만 A사는 이 교수가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A사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란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가 인용한 게시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원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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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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