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女동료 신체 몰래 찍었다"…'화장실 몰카' 교육청 전 장학관, 41명 불법촬영
교육청 연수 중에도 불법촬영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 전 장학관은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지난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전 장학관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A 전 장학관은 지난 2월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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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논란이 빚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달 9일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일로 걱정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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