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승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개발 초기 땅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김현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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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30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종중은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대장동 일당이 들어가기 전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 합류해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작업'을 담당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씨세븐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씨세븐은 사업 전면에서 물러나게 됐다.

종중은 이에 피해를 보았다며 2021년 12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당시 지주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장동 일당은 약정 당사자인 씨세븐과 자신들은 다르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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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정 당시 씨세븐 대표였던 이강길씨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들의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대장동 일당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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