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난리났었나요?" 친근한 말에 속았네…'5억원' 과징금 받은 알집매트
맘카페서 댓글 조작한 알집매트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54개 사이트서 비방글·댓글 274개 게시
경쟁사 제품 공포감 조성 및 자사 제품 추천
엄마들의 정보 공유 장소인 '맘카페'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 제품을 조직적으로 비방해온 유아용 매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집매트' 브랜드로 알려진 제이월드산업이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쟁사인 '크림하우스'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은 관련 법령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월드(알집)는 2017년 10월부터 2028년 6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아이디 수백 개를 확보한 뒤 실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조직적인 비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쟁사 제품에서 유독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식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질문을 올리고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자문자답' 형식을 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런 관련 댓글은 274개에 달했다.
또한 제이월드는 광고 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에 잔존해 있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를 비방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댓글 등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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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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