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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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변 대표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변 대표 측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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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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