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포상금 한도 상향 입법예고
교습시간 위반 행위 '100만원' 이내
학원단체 반발… "감시사회 조장"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교육부는 17일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치동 학원가 일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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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오른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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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인상하는 사례는 국내 어떤 법령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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