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 숨지게 한 60대 장남 징역 6년
"평생 어머니 모셨고, 극심한 고통 속 충동적 범행" 참작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수년간 홀로 돌봐오다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끝내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선산에서 어머니 B씨(8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장남으로서 약 25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해 왔으며, 4년 전 어머니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에는 농사일을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B씨는 집이 아닌 화물차 짐칸에서 생활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박 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짐칸에 거처를 마련해주면서도 실종을 우려해 직접 112에 수시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매달 70건이 넘는 실종 신고를 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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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평생 어머니를 부양해온 점,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평생 자책 속에 살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가족인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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