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관점에서 입법 속도내야"
"안정과 혁신 두마리 토끼 고민해야"
"미국 법 추진 속도 빨라, 우리도 서둘러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법안 도입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안정성과 혁신성 두가지를 잡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은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소액이지만 잦은 빈도로 결제가 진행되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규모가 큰 결제에 쓰이는 등 용처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프라가 배분되고 있다"며 "이런 인프라가 나오는 환경 속에서 안정화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에선 시행규칙 같은 입법예고까지 나온 상황으로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달러가 우리 화폐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위협 속에서 하루 빨리 관련 법을 법안 소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단보자산, 환매 등 요건에 대한 요건을 재빠르게 제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처리하고 지난 2월 미 통화감독청(OCC)은 관련한 규칙제정 예고(NPRM)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담보자산 등 미국의 규제 환경 표준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교수는 "미국의 규제와 우리나라 규제가 나오는데 미국의 규제가 더 유연화된다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보다 미국의 발행자가 더 사업 진출에 유리할 것"이라며 "미국의 표준 등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체인링크랩스의 니키 아리야싱헤(Niki Ariyasinghe) 아시아 태평양·중동 부사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성과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에 대한 증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발행량을 조절하는 안정성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없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혁재 코인베이스 베이스(BASE) 부문 동아시아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은 인프라로서 중립성과 혁신성을 지키며 확장하려면 수수료가 없는 형태로 돼야 한다"며 "에이전트 인공지능(AI) 시대에선 스테이블코인이 중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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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준비자산 등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민 의원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어떤 자산을 담보로 두고, 어디에 보관하고, 환매는 어떻게 하고, 보안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의 '50%+1주'의 지분 구조 얘기만 나온다"며 "은행이 발행 주체로 참여하면 안정적이라고 근거 없이 볼 게 아니라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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