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기일, 6월19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8월로 다시 잡았다.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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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엔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8월 21일과 28일로 새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에게 연락해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일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마친 뒤 공판 갱신 절차와 피피티(PPT) 기일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PPT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소사실 인부 및 PPT 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2시로 별도 지정됐다. 공소사실 인부란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장 낭독 후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밝히는 절차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주고받은 의견을 담은 문서가 마치 객관적인 증거처럼 제출되는 관행이 이 사건에서는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PPT 발표 시 위법수집증거의 법정 현출 여부에 대한 부분도 거론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는 법정에서의 현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이 준비하는 PPT에서도 해당 증거가 화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증거가 직접적으로 현출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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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은 2014년부터 효성그룹 경영권을 두고 소위 '형제의 난'을 벌여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2023년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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