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대신 존속폭행치사 유죄
검찰은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동생 백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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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씨 남매가 모친을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 혐의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 기간 지속해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측면이 있고 도구를 사용한 공격이나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폭행이 반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백씨 남매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남매는 어머니가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과 손발 등을 지속 폭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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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남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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