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통로 '하데스 카페' 송금책 징역 1년6개월
"피해자에 회복 어려운 손해 입혀"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창구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고 편취 금액도 약 6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등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을 연결하는 통로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데스 카페는 청년들을 범죄단체로 유인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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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과거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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