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부 신혼집에 홈캠 설치' 류중일 전 사돈 가족 1심 무죄
"보안이나 사고 방지 목적 배제 못해"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 집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과 일부 녹음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의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주거지가 자녀 부부의 이혼 갈등 중 짐을 챙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이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 등은 류 전 감독의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당사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서울 소재 자택 주방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녹음 장치를 설치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박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 등은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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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 전 감독은 자신의 며느리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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