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 "사태 발생도 몰랐다"
2차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해
"100명 모두 어떻게 교사하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올해 2월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서 "사태가 일어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태 전날 국민저항권 관련 발언을 한 뒤 새벽 3시에 잠들었고 이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유튜브를 통해 사태를 뒤늦게 알았다"며 "100여명이 난입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모두 교사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이후 지난 12일 진행한 영상 예배 발언에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구속된 인물과는 접촉이 불가능해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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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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