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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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다.

시가총액 기준의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긴 것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동전주 요건은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형식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반기 완전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은 실질심사 요건을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별도 신설한다.

이번 예고는 지난 1차 규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우회 방지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기존엔 주식병합 후 액면가 미만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무액면주식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감자를 통한 우회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완료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재차 병합·감자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병합·감자 총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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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7일간 홈페이지에 재예고한다"이라며 "다음 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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