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대폭 강화
12세 이상도 강력범죄 시 최대 종신형

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며 강경 범죄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강화와 교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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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날 살인·테러·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2~18세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별도 사법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형량을 재검토하거나 보호관찰부 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됐다.


기존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관련 사건을 전담할 형사 법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범죄와의 전쟁" 초강경 정책…인권 논란도

이번 조치는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해온 '범죄와의 전쟁'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부켈레 정부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이어오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현재까지 범죄자 약 9만100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자의적 구금과 증거 부족 상태에서의 체포, 집단 재판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구금자 중 최소 500명이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밀 수용과 열악한 수감 환경도 문제로 거론된다.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이번 개정안이 아동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부켈레 대통령은 "기존 법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의 이번 조치는 소년 범죄 대응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 속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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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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