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여부와 무관…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제주 해안산책로에 대해 시설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권위는 단차가 있는 제주 한 해안산책로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전반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라는 취지다.

이번 진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현지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해당 해안산책로 이용 과정에서 4~6㎝ 높이의 단차, 좁고 가파른 경사로,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해안산책로와 관련 시설이 구조적·환경적 한계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관광 활동 참여에도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AD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시설 신설과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