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3곳으로 확대
식약처,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를 맡게 된다.
다른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경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궐련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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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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