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으로 산출된 건보료가 기준
현재 경제상황 반영 못해 이의신청 쏟아질 듯
지난해 2차 소비쿠폰 당시도 유사 상황 발생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둔 가운데 '하위 70%'를 선별하는 건강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재작년 소득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 지원금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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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올해 부과된 월 건보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대상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데이터를 취합해 행안부에 전달하고,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문제는 현시점 건보료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라는 점이다. 현행 건보료 체계상 지난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에 확정되고, 1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난해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줄을 세워 지급되는 셈이라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소득 기준 시점 전후 실직 혹은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연 1회 실제 소득(지난해 소득)에 맞게 조정되는 구조"라며 "건보료 조정 시점보다 앞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행정적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부과된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대상자를 추렸는데, 이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였다. 총 16만8252건의 이의신청이 쏟아졌고, 이 중 79.2%(13만9919건)가 구제됐다. 이의신청 사유 중 건보료 조정 관련이 2만5433건(15.1%)에 달했다.

[단독]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받는다…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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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 하위 70%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로 역산하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8400원, 2인 가구 22만6480원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액수는 다음 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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