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에 떡국 먹이고 SNS에 게시
경찰, 신체 학대로 판단
피의자 "더 건강해지라고 먹인 것" 주장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SNS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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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A씨는 자신의 SNS에 아기에게 먹일 것이라며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올리며 "××××(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 SNS에는 누리꾼들의 걱정 섞인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일부는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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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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