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 면했다
"李대통령 160조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이준석 대표 하버드대 학력 거짓"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사이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로도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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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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