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줄거리 올려 1년에 3억 벌었는데…"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
재판부 "문화 발전 파괴할 우려" 지적
영화 줄거리와 장면 전개 등을 자세히 설명한 이른바 '스포일러 기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16일 NHK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외부 필진이 작성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글을 게시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약 3800만엔(약 3억 5270만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영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스포일러 기사가 각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글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울'을 다룬 글이었다.
검찰은 '고질라-1.0'에 대한 기사는 3000자를 넘는 분량으로 작품의 서두부터 결말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오버로드Ⅲ'는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글로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며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의 기사가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정경 묘사와 더불어 특징적인 대사까지 발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직접 관람한 것처럼 등장인물의 이름과 행동, 정경 및 장면 전개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원작의 본질적인 특징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저작권에 대한 독자적이고 이기적인 논리를 앞세워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기에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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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는 영화를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든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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