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고 '묻지마 폭행' 50대 피해자는 '영구 사지마비'…20대 가해자 구속 기소
새벽 시간 행인에 침 뱉고 주먹 휘둘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길을 가던 B씨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바닥에 넘어지며 경추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영구적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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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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