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 주택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인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6일 부산 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6일 부산 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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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16일 부산 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ZEB는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관련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ZEB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정보를 주택금융공사에 상시·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ZEB 인증 주택에 대해 그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증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증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6개 인증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ZEB 인증 현황을 공개하는 등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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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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