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관련 임원 구속기소
전분 및 당류 가격을 둘러싼 대규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함께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약 8년에 걸쳐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달 23일 4개 전분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뒤, 같은 달 31일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경우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임 대표에 대해 동일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분당은 전분을 가공해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포함하는 제품군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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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 담합에 관여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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