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제출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17,500 전일대비 6,500 등락률 +3.08% 거래량 21,339,054 전일가 211,000 2026.04.16 15:30 기준 관련기사 TSMC, 반도체 수요 증가에 순이익 27조원…전년比 58% ↑ "광속으로 견적 달라"…머스크, AI칩 자체 생산 '테라팹' 본격화 [속보]TSMC, 반도체 수요 증가에 1분기 순이익 58% 급증 가 다음 달 예정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안을 제시하는 등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며 불법 강경 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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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 측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 등을 이유로 이번 노조 파업을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전 사업장 점거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복구에 한 달 이상 걸려 30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파업 불참자들을 겨냥해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혹은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노조가 예고한 불법 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제안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인데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극단적 투쟁을 예고한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금 노조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한 파업을 등에 업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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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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