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보험 자본 규제 대폭 완화…'생산적 금융' 실탄 98.7조 확보
금융위,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은행, 재발 가능성 낮은 금융사고 손실 인식 규제 완화
보험은 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인하
이억원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 추경"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보험업권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 등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치'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운영 리스크 산정 방식을 완화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과징금의 6~7배를 운영 리스크로 반영해 최대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에 포함했으나,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본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사고 기준은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손실금액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개선, 제도 보완, 사업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최소 3년 이상 손실을 반영한 경우 해당 손실을 운영 리스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지주 기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최대 26b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손실 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에 완화된 자본 규제가 바로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시장 리스크'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따른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즉시 추진해 은행의 자본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은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도 각종 위험계수를 합리화해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이 요구자본의 주요 요소인 각종 위험액 산정 방식을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하고,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해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계획 수립 시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벤처 투자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이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인하한다. 펀드 투자 시 개별 자산 분해 없이 전체 금액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인프라 투자 범위 역시 기존 도로·항만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일부 완화해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 10% 이내 미스매칭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대출·채권 관련 신용위험액도 줄여줄 예정이다. 레버리지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 관련 위험 산정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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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규제는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4.0%로 상향해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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