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
가석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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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기존 예규는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의무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 예비회의 전날까지 이를 모두 납부해야만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는 한편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온 문제를 손질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형법상 가석방 요건과 실제 심사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가석방 제도 운영 폭을 넓히기 위해 지침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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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석방 확대안'도 마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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