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에 최대 '33%' 덤핑관세
국내 피해 예비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 도금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30%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무역위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다. 앞서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덤핑 조사 신청을 제기했으며, 무역위는 이후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를 거쳐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조사해왔다.
대상 품목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지붕·외장재 등)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배관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다. 무역위는 저가 수입이 국내 시장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 판정은 향후 현지실사, 공청회,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또 '폭락'은 아니겠지…구글 터보퀀트,...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2건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각 사건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사건들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