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왜 안 줘" 시비 끝 살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식당에서 복권 지급 문제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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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59)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0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상당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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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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